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 소속 국ㆍ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부서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등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과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대체 조림(造林)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의 교육ㆍ홍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