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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ㆍ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부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등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과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대체 조림(造林)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의 교육ㆍ홍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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