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 1. "사업자"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가스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000400조 보급계획 수립·시행

1

구청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하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000600조 지원범위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세대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2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신청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000800조 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1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6. 2. 27.>

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3

삭제 < 2026. 2. 27.>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1

제9조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2

제1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개정 2026. 2. 27.>

제0012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001500조

삭제 <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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