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