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 0. 3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0. 30.> [제목개정 2023. 1 0. 30.]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1., 2023. 1 0. 30.> [제목개정 2023. 1 0. 30.]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2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 0. 3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본조신설 2018. 1 2. 3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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