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서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3.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4.11.10.)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4.11.10.)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개정 2014.11.10.)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10.)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4.11.1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10., 2024. 6. 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4.11.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3.2)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3.2)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001100조 조정의 기간 등
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 연장 사유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 이내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14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