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추진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6. 10.>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심의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5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제26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7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3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001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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