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3.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 계획 4. 석면관리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건축물석면조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100조 사업비의 지원 등

1

시장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처리 및 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및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1200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등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0013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1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 1. 기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2. 시장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3. 구청장·군수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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