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 단위 기관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과 부속시설나. 심신안정 및 휴식을 위한 시설 3.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 소방차량의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집행계획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법 시행령 제3조의 정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건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용세탁관리 지원 2. 매연배출설비의 설치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제000600조 안전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또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2.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의 설치·운영 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신안정프로그램의 운영 4. 재난현장에서의 휴식을 위한 이동식 심신회복실의 운영
제000800조 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3. 도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제000900조 급식환경 조성
시장은 소방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에 관한 사항 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관서의 급식환경 조성 3. 소방관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