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급대상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에 대한 물적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000300조 기록유지관리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별지 서식에 의거 재난관리활동현장의 손실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손실현장 조사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고,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제0004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1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손해사정인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례 제8조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보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 보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야 하며,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조례 제7조 제5항의 소액(5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소액 보상금 지급 추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항 단서의 의견을 제출한 손해사정인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안 상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보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비밀유지의 의무

보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은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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