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 관련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사고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소방 관련 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소방행정, 소방 관련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지원 분야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 관련 활동 및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분야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분야 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000500조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 지원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 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는 등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의 비리사건으로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관리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소방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등
시장은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