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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 관련 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사고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소방 관련 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소방행정, 소방 관련 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지원 분야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 관련 활동 및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분야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분야 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000500조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1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 지원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 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는 등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의 비리사건으로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해당 소방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관리

1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소방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등

1

시장은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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