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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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