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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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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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