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솔라시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솔라시티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도시 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산업·환경·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5.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에너지 관련 홍보와 시민 참여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솔라시티"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로 야기되는 지구환경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활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 시책·기술 체계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그 밖의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도시철도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3호)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지역안의 공공기관(대구광역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3호) 12.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3.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4.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건축법령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5. "센터"라 함은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 1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검토서·면제검토서·설치확인서"라 함은 설치 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관한 신청서를 센터에서 검토 확인한 것(이하 "검토서, 확인서"라 한다)을 말한다. 17. "그린빌딩(친환경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성능이 높은 건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솔라시티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솔라시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2025.10.30.>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에너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시의 솔라시티 조성과 관련한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군이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 및 자치구·군,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시책에 대한 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이용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등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역에너지계획
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 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후 이를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개정 2022.10.11.>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
시장은 솔라시티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솔라시티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총전력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은 솔라시티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1102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에너지 관련 실증 지원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전문기관 유치
에너지 산업 홍보
그 밖에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5.10.30.]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은 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3호) <개정 2022.10.11.>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신축건물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검토서, 사용승인 처리시에는 확인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과 관련된 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001300조 솔라시티 시범지역 지정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솔라시티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시범지역 안에서 도시, 교통, 도로, 환경계획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솔라시티 기본계획 및 솔라시티 실행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업관련 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전에 솔라시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국제 협력사업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 세미나 및 포럼에 참석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선진기술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에너지백서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제001600조 솔라시티 위원회
에너지절약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1.]
제001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3.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4.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2.10.11.]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개정 2012.5.10 조례 제4403호)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전기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업무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및 친환경차량 구입
공영 주차장의 부제 운영과 시민들의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업무용 승용차량의 요일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등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관련 부서는 건축·도로·교통 등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3호)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수송부문
시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 수립시 교통 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획과 수송체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무료주차 억제·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 이행을 적극 홍보·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도심지 및 혼잡구간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지원(개정 2011.10.10 조례 제4280호)
제002400조 건축부문
허가권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허가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침 등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또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상가에서 사용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허가단계부터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물 신축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린빌딩(친환경건축물)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삭제 <2022.10.11.>
제002600조
삭제 <2022.10.11.>
제002700조
삭제 <2022.10.11.>
제002800조
삭제 <2022.10.11.>
제002900조 세제·재정지원 등
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에너지 이용 합리화·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구·군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2조 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본조신설 2015.9.30.]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을 거쳐야한다.[조문신설 2025.10.30.]
제003100조 에너지 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에너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2008.12.30 조례 제4000호>[제30조에서 이동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