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 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교육, 홍보 등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 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0008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