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9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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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간사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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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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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조정의 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목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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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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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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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제000700조 조정비용
제000800조
<삭제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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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회의록 비치등
1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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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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