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000300조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3.30., 2018.10.30., 2023.4.10.>
지원대상 중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신설 2012.3.30., 2014.10.30., 2018.10. 30. 2019.4. 1. 2023.4.10.>
제000400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10.30., 2018.10.30., 2019.4.1., 2023.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외부개방을 전제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4.1.>
제3항제7호 또는 총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제3항제12호: 100분의 95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2012.3.30., 2013.2.28., 2014.10.30., 2015.10.30., 2018.10.30., 2019.4.1., 2023.4.10.>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전자출입시스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
전지작업 및 폐가지목 처리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안전,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7.30., 2014.10.30., 2018.10.30., 2019.4.1., 2023.4.10., 2023.9.20.>
구청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2.12., 2018.10.30., 2019.4.1., 2023.4.10.>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2019.4.1.>
제000402조 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4.1., 2023.9.20.>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다만, 제4조제3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본조신설 2018.10.30.]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4.1., 2023.4.10.>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방법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9.2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4.10.>
제000800조 사정변경 등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0.>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30.>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30., 2023.4.10.>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6.1., 2014.9.22., 2018.10.30.,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축과장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001200조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0.>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0.30.>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4.10.>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0.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서면 알림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3.4.10.>
제001700조 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ㆍ장부 검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르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8.10.30., 2023.4.1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