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지원 신청

1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내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결정

1

건축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주체가 참석한 해당 현장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이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이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지원금의 지급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공사계약

1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2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결정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0008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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