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요원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둘 수 있다.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지원한다.가.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나.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지원다.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001300조 공공지원의 기간
구청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 완료시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15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5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001600조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관련 자료를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구청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001900조 준용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