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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300조 품질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사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문

제000400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1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점검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점검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0700조 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3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9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1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5퍼센트 이상일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3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세대수는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5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6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시 점검 항목에 따라 적정 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 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요구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점검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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