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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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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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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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30.>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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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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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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