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6.30.>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21.6.30.>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추진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의 보직과 업무를 부여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3.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영 지원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연구·보고 5.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발굴 6. 도시재생 자원조사 관리 7.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8. 주민협의체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9. 도시디자인(경관조형물, 테마거리 등) 사업 발굴 및 조성 지원 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문화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 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한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협약 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따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개정 2021.6.30.>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