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들이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000300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건축물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702조 방범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대구수성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9.30.]
제000800조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사항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3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이동) 2019.09.30.>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수성구가 출자·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범시설물 설치 인증제」에 따라 포상과 범죄예방 건축물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