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2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0.>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면서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0.>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3.12.20.>

2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3.12.20.>

3

구청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삭제 <2024.12.20.>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3.12.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위탁 등

1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표시 개소 수와 표출비율을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및 연속 표시 방법을 예외로 한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4.20.>

3

그 밖의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20.>

4

구청장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2.4.20.>

5

전자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9.07.01., 2021.3.30., 2022.4.20.>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0.>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2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따르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3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0.>

4

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9.07.01.>

3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2.20.>

5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20.>

10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0.>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1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19.07.01.>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공고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0.>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대장 내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였다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20.>

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벽보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4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벽보판) 위탁지정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벽보판)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3.12.20.>

7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3.30., 2023.12.20.>

제0021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3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0.>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의 교육대상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20.>

5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6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제0024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2

구청장은 교육위탁지정신청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받은자를 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2023.12.20.>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해 1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2023.12.20.>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2023.12.20.>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5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23.12.20.>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2023.12.20.>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0026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