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1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2.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6.12.12.> 7. 삭제 <2016.12.12.>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6.12.1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제1호에서 이동 <2016.12.12.>]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2.12.>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16.12.12.>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6.12.1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1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2.> ]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9.30.조례 제810호) <개정 2016.12.1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2.>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1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제000800조 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1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