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18.4.20.]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제목 개정 2023.5.30.] <개정 2018.4.20.> <개정 2019.11.11.><개정 2023.5.30.>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000400조 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증명 등은 신청 인원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별표 1의 기준(통, 건, 필지, 시간, 척(隻) 등)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4.20.>][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8.4.20.> <개정 2019.11.11.>

2

삭제( 1993. 4. 20. 조례 제260호)

3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 [제6조에서 이동 <2018.4.20.>]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 <개정 2019.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 <개정 2019.11.11.> <개정 2023.5.3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23.5.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3.5.30., 2018.4.2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8.4.2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 <개정 2023.5.30.>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5.3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5.30.>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5.30.>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5.3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5.30.>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4.20.> img138758895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개정 2005.5.10., 2018.4.20.> [제8조에서 이동 <2018.4.20.>]

제000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제9조에서 이동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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