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제000200조 융자의 신청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0조제22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7.04.10.>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7.04.10.>

3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1부.

제000300조 융자금액 한도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2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1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2

주차구획선의 도색 비용

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

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

5

주차 빌딩의 건축 비용

3

제2항 각 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제000400조 대상자 결정

1

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제000500조 융자금의 지급

1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를 증명한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9.07.01.>

2

융자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위탁 한다. <개정 2019.07.01.>

제000600조 상환 및 기간연장

1

융자금은 3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상환 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3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4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이율

1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무이자(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2

이자 산출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07.01.>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 시의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07.01.> .

제000800조 융자대상자의 관리 및 감독

1

구청장은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07.01.>

2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환 완료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제000900조 반환 등

조례 제2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8년이 경과할 경우 융자금 및 지체일 수에 따른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0m×6.0m 이상 <개정 2019.07.01.>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5m×5.0m 이상 <개정 2019.07.01.>3. 이웃간 담장 경계를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5m×11.0m 이상 <개정 2019.07.01.>

제001100조 보조금액의 한도

1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총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

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

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

2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신청한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제001200조 보조 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보조대상자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계획과 연계 추진한다. <개정 2019.07.01.>

제001300조 보조금의 지급

1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1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5호서식)

2

공사비 영수증

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4

청구서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7.04.10.>

2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서식)

3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0014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1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19.07.01.>

2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주차장표시를 주차장 입구 노면에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1

융자금(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2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001600조 급지구분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고 제3호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1.11. 10. 규칙 제675호) <개정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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