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5.6.30.>

제000200조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한다.<개정 2019.11.11., 2025.6.30.>

제000300조

<삭제 2019.11.11.>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2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11.11., 2025.6.30.>

3

방재단의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6.30.>

4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6

구청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5.6.30.>

7

동 방재단원은 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9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11.11., 2025.6.30.>

제000500조 역할 및 임기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6.30.>

3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간사는 동 방재단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6.30.>

5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동 대표,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6.30.>[제목개정 2019.11.11.]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

2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11.11.>

3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5.6.30.>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동 대표,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 2025.6.30.>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6.30.]

제000900조 소집

1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1002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개정 2025.6.30.>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5.6.30.>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개정 2025.6.30.>[본조신설 2019.11.1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11.1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1.11.>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연말 연간 활동이 우수한 방재단과 단원에게는 구청장이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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