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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0.1.>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

제000500조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반납

1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2

전출된 자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 자금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회계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비 등 계속사업의 자금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개정 2018.10.1.>

제0007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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