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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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정면허를 받아 1년 이상 운행한 결과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의 70퍼센트 미만인 노선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
한정면허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면허신청자가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운송사업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된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실한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