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 동·호수의 변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지원범위 및 규모

1

지원금액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2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임대보증금의 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업무의 대행

1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대행자에게 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상환

1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지원금의 상환방식, 분할상환금의 연체에 대한 처리 등 상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