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보증금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읍·면·동장은 제출서류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5

시장은 지원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2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3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6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입주자의 선정 통보

1

제2조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는 시 홈페이지 등의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임대보증금의 납부 등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을 관리계정에서 인출하여 납부 처리한다.

제000600조 임대주택 입주

1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의 관리

1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의 회수

1

임대보증금의 상환은 지원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월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의 산출은 천원 단위까지로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첫 달의 상환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2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상환이 완료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과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시비로 지원된 보증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주체의 의무

1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 결과를 다음 해의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월 상환금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약체결

1

시장과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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