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급여비용의 예탁
제000500조 교부금의 신청
구청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000900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구청장·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구청장·군수는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청장·군수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권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001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세입세출 총괄표
결산내역서
결산잉여금 계산서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0014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