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대학생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역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4

제2항에 따른 전문의소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1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해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2.10.>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원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22.> 1.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각 30명 이내 <개정 2019.4.10.> 2. 지역대: 20명 이내 <개정 2019.4.10.> 3. 전문의소대: 30명 이내 <신설 2019.4.10.> 4. 읍·면 지역대: 30명 이내(전담의소대: 30명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2023.5.2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공개모집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0502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5.22.>

2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12.10.)>

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 출납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2021.12.10.)>[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0006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3

대장은 교육·훈련 및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속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4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조직

1

지역대·전문의소대 및 전담의소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2

소방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1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2

이력서

3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사본)

제000800조 대장 등의 임기

1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개정 2021.12.10.>

2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이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11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신설 2021.12.10.>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1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1.12.10.>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개정 2021.12.10.>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0.>

4

삭제<2021.12.10.>

5

삭제<2021.12.10.>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소방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1.12.10., 2023.5.22.>

5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1.12.10.>

제001102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1103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3.5.22.>

2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120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25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연합회 또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12.10.]

제00130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1.12.10.>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10.>

3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1항에서 이동(2021.12.10.)>

4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10.>

5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10.>[제목개정 2021.12.10.]

제001400조 대장 등 추천

1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추천할 수 있다.

2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001500조 운영지도관

1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삭제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001502조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1

전담의용소방대장(이하 "전담의소대장"이라 한다)은 운전자격자, 진압대원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이하 "전담의소대원"이라 한다)을 지정한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전담의소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담의소대장은 전담의소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3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4

근무 중 음주행위[본조신설 2023.5.22.]

제0016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의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17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제12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22.]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기관 및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4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5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6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1.12.10., 2022.10.11.>

3

전담의소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3.5.22.>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의용소방대원 본인 또는 유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개정 2019.7.10.>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경비부담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1.12.10.>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1.12.10.> 6. 재해보상금<개정 2021.12.10.>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1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시 및 구·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4

전국 또는 타 시ㆍ도간 협력 및 교류<신설 2021.12.10.>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연합회는 소방서 남·여 대장(지역대ㆍ전문의소대ㆍ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및 부대장, 연합회 고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2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 여), 부회장 2명(남, 여),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개정 2021.12.10.>

3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개정 2021.12.10.>

3

소방서 의용소방대장·부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10.>

4

스스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개정 2021.12.10.>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260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각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연합회 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해임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0., 2023.5.22.>

제002700조 회의 등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연합회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002800조 경비지원

1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2900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퇴직한 대장·부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7장 보칙

제0031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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