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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 지급 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의용소방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2. 대원의 자녀

제000300조 장학생의 선발

1

장학생은 각 소방서별로 선발하되,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소방서장이 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 정원은 해당 소방서별 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5.9.22.>

3

각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발 예정인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선발기준

1

제3조의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때의 근속 기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5.9.22.>

1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원의 순직 또는 공상 여부

2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

5

근속한 기간

6

학교 또는 의용소방대 간 장학생 수의 균형

7

의용소방대장의 추천 순위

3

대원 1명당 장학생은 매년 1명(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만 선발할 수 있다.

4

소방서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장(이하 "소방안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학금 지급 기준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9.22.>

2

1회의 장학금은 1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장학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급 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1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선발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당 대원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임되었을 때

3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대원이 사직한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소방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3

소방서장은 제1항의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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