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2.>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연합회의 회원은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000400조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00060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7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5.2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3.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22.]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