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상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등록 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활동범위
자율소방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000500조 신고 등
이 조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비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율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수와 활동실적 및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시장은 제7조제2항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소방대에게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