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2023.10.4.>[전문개정 2017.7.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4.10.>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4.> 1.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관리청"이란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5.20., 2015.12.30., 2019.4.10.>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4.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23.10.4.>

제000400조 조경시설의 관리

1

관리책임자는「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5호)(개정 2011.5.2 조례 제4249호)<개정 2015.12.30.> 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2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000402조

삭제 <2025.10.30.>

제000500조

삭제 <2015.3.2.>

제000600조 관리청의 의무

1

관리청은「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2

삭제 <2015.3.2.>

3

삭제 <2015.3.2.>

4

삭제 <2015.3.2.>

제000602조 조경시설등 위탁관리

1

조경시설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2

조경시설물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방법,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에 대해서 관리전환 받는 관서 또는 공법인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제000700조 나무등의 보호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건축주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3

시장,구청장·군수는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양호한 기존 수목·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제000800조 보호수의 지정

1

시장은 모양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1

보호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2

삭제 <2015.3.2.>

시장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 구·군비를 투자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

제001100조

삭제 <2019.4.10.>

제001200조

삭제 <2015.3.2.>

제001300조

삭제 <2019.4.10.>

제001400조

삭제 <2019.4.10.>

제001500조

삭제 <2019.4.10.>

제001600조 녹화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개정 2015.12.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2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1602조 시민참여활동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녹지·산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공원·녹지·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4.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본조신설 2015.12.30.]

제001700조 녹화장려

1

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2조

<삭제 2023.10.4.>

제001800조 시민식수의 날 지정

1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민 식수의 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삭제 <2025.10.30.>

제002200조

삭제 <2025.10.30.>

제002300조

삭제 <2025.10.30.>

제002302조

삭제 <2025.10.30.>

제002400조

삭제 <2025.10.30.>

제002500조

삭제 <2025.10.30.>

제002600조

삭제 <2025.10.30.>

제002700조

삭제 <2019.4.10.>

제002800조

삭제 <2019.4.10.>

제002900조

삭제 <2019.4.10.>

삭제 <2019.4.10.>

제003100조

삭제 <2019.4.10.>

제8장 보 칙

제003200조 관리대장 등

1

관리청은 보호수·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9.4.10.>

2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개정 2021.5.10.>[제목개정 2019.4.10.]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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