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5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과 녹지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조성하고, 시민의 안전·휴식·경관 향상·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4. "관리청"이란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6.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시장은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유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조경시설의 관리

1

관리청 및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2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무의 위탁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목 등의 보호

1

관리책임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ㆍ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건축물의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수목·수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호수의 지정

1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호수의 관리 등

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녹화지원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2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수목 등을 기부하는 경우, 이를 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민참여활동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ㆍ녹지ㆍ산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공원ㆍ녹지ㆍ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4.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

제001300조 녹화장려

1

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목 관리 지원사업 등

1

시장은 수목의 건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목진료 사업의 활성화

2

수목 관리에 관한 상담 및 기술지도

3

조경관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4

생활권 수목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민식수의 날 지정

1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민 식수의 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기념식수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민참여

1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ㆍ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001800조 관리대장 등

1

관리청은 보호수ㆍ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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