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2023.10.4.>[전문개정 2017.7.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4.10.>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4.> 1.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관리청"이란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5.20., 2015.12.30., 2019.4.10.>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4.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23.10.4.>
제000400조 조경시설의 관리
관리책임자는「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5호)(개정 2011.5.2 조례 제4249호)<개정 2015.12.30.> 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000402조
삭제 <2025.10.30.>
제000500조
삭제 <2015.3.2.>
제000600조 관리청의 의무
관리청은「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삭제 <2015.3.2.>
삭제 <2015.3.2.>
삭제 <2015.3.2.>
제000602조 조경시설등 위탁관리
조경시설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조경시설물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방법,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에 대해서 관리전환 받는 관서 또는 공법인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제000700조 나무등의 보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시장,구청장·군수는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양호한 기존 수목·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제000800조 보호수의 지정
시장은 모양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보호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
삭제 <2015.3.2.>
시장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 구·군비를 투자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
제001100조
삭제 <2019.4.10.>
제001200조
삭제 <2015.3.2.>
제001300조
삭제 <2019.4.10.>
제001400조
삭제 <2019.4.10.>
제001500조
삭제 <2019.4.10.>
제001600조 녹화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개정 2015.12.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1602조 시민참여활동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녹지·산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공원·녹지·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4.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본조신설 2015.12.30.]
제001700조 녹화장려
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2조
<삭제 2023.10.4.>
제001800조 시민식수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시민 식수의 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삭제 <2025.10.30.>
제002200조
삭제 <2025.10.30.>
제002300조
삭제 <2025.10.30.>
제002302조
삭제 <2025.10.30.>
제002400조
삭제 <2025.10.30.>
제002500조
삭제 <2025.10.30.>
제002600조
삭제 <2025.10.30.>
제002700조
삭제 <2019.4.10.>
제002800조
삭제 <2019.4.10.>
제002900조
삭제 <2019.4.10.>
삭제 <2019.4.10.>
제003100조
삭제 <2019.4.10.>
제8장 보 칙
제003200조 관리대장 등
관리청은 보호수·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9.4.10.>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개정 2021.5.10.>[제목개정 2019.4.10.]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