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0> 1. 삭제 <2024.10.30.> 2. 삭제 <2024.10.30.> 3. "지주대"란 가로수 및 조경수를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4. "보호틀"이란 가로수 및 조경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5.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이 굳지 않도록 방지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의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6.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 및 조경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7. "수목관리시설물"이란 가로수 및 조경수의 생육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제000300조 조경시설의 점검·보수등

1

관리청은 조경시설물·수목·잔디등의 관리상태를 연2회(상반기·하반기) 점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결과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수목·잔디의 경우에는 연2회(춘기·추기)로 나누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000302조 조경시설 등의 관리전환

<개정 2014. 6. 30>

1

조경시설, 가로수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기관(공사, 공단 포함)이 관리전환을 전제로 시공하는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받는 관서의 의사를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

관리전환 받는 관서의 의사가 반영되고 공사내용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전환 받는 관서는 조경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2. 20 규칙 제2281호]

3

삭제 <2024.10.30.>

제000400조 가로수의 관리

1

관리청은 가로수가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 또는 신호등·가로등을 가리거나 주변건물과 전선에 접촉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

2

관리청은 가로수의 성장촉진·조기 잎마름예방·뿌리보호를 위하여 급수시설·보호틀·보호덮개 등을 설치하고, 거름주기·토양개량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3

삭제 < 2014. 6. 30>

4

삭제 < 2014. 6. 30>

5

관리청이 조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할 때에도 이 작업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2024.10.30.> 1.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작업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 2. 작업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시하되 도로의 부속물과 신호등·가로등을 가리는 가지와 인위적‧자연적 피해목 및 재난예방을 위한 가지치기는 연중 시행할 것 <개정 2014. 6. 30> 3. 고압선에 닿는 가로수는 닿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자르고 수형을 다듬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선의 피복, 전선주의 상향설치 및 전선의 지중화 추진을 유도할 것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4. 가지치기 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작업을 시행할 것 <개정 2022.10.11.> 5. 가지치기 부산물은 당일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000402조 가로수 식재구간의 보차도 설치협의 등

1

가로수 식재구간의 보차도 설치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

부득이한 사유로 가로수를 옮겨 심어야 할 때에는 가로수 식재 간격·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인자의 부담으로 옮겨 심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14. 6. 30, 2024.10.30.>

제000500조 관리시설 및 설치의무

<개정 2014. 6. 30> 수목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4.10.30.> 1. 지주대: 가로수는 심은후 1년 또는 2년간 지주대를 설치하여 자연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재료는 목재·철재·철파이프 등으로 구성할 것 <개정 2014. 6. 30> 2. 보호틀: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시설녹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틀을 설치할 것 3. 보호덮개: 답압(踏壓)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보호덮개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여건에 맞는 보호덮개을 설치하거나 나무파쇄물, 자갈 등을 깔아 수목을 보호할 것 <개정 2014. 6. 30> 4. 보호대: 버스·택시승강장 주변 등 인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 건축공사로 인하여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할 것 5. 통기·관수시설: 통기가 불량하거나 수목의 건조피해가 우려 되는 곳에는 통기·관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4. 6. 30>

제000600조

삭제 <2024.10.30.>

제000700조 녹화지원 범위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경소재 및 사업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추진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24.10.30.> 1. 지원대상: 시가지 내 빈터 중 조경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된 대상지의 녹화재료, 사업비 및 기술(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2. 지원범위가. 동 또는 마을 입구 공지(空地)의 녹화사업나. 도로와 접한 담장·옹벽·벽면에 담쟁이덩굴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다.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일반건축물·기관·기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의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기타 경관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라.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동 또는 마을녹화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000800조 녹화장려를 위한 조경상 시상

1

조례 제17조에 의한 조경상 시상은 최근 2년내 지역내에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2

조경상 시상에 따른 심사 등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17.10.30., 2024.10.30.>

3

시상대상은 일반 건축물 조경, 공동주택 조경, 기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유지 조경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4

상의 종류는 대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5

시상은 조경시설주와 설계자를 구분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6

조경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매년 11월에 시상한다.

제000900조 녹화사업장에의 시민참여

1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2

제1항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1

공사장 인근주민

2

20 규칙 제2281호)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독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제000902조

삭제 <2024.10.30.>

제000903조

삭제 <2024.10.30.>

제000904조

삭제 <2024.10.30.>

제000905조

삭제 <2024.10.30.>

제000906조

삭제 <2024.10.30.>

제001100조 대장등의 작성·관리

1

관리청은 보호수·가로수·녹지대(조경지)·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

2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가로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관리청은 제2항 각 호의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

4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001200조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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