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권
대구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30.>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4.>
대구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2023.10.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10.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4.>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제001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6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