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2.28.>
제000102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0.10.]
제000103조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19.10.10.]
제000104조 주차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주차수급 관리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주차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2.10.>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0.10.>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장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2022.10.11>, <제3항에서 이동 (2019.10.10.)>[전문개정 2009.11.10.]
제000202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2.28.>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6.10.31.>, <개정 2021.4.12.>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7.1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2021.12.10.>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9.10.10.> 6.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11.5.30., 2024.7.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1.5.3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개정 2011.11.10., 2018.2.28.>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개정 2022.10.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1.5.30., 2016.10.31., 단서신설 2018.2.28.> , <개정 2021.12.10.>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10.31.>
삭제 <2016.10.31.>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할인된 주차장 이용권 발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6.10.31., 2022.10.11.>[종전 제2조에서 일부 이동 <2009.11.10.>][전문개정 2009.11.10.]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담장 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신설 2020.10.5.>[본조신설 2020.7.10.]
제000204조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차장 위치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주차요금 부과기준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0.]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8.2.28.>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1999.2.27.>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19.10.10., 2024.7.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2.28., 2024.7.10.><표 삭제 2024.07.1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000500조 주차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1.10., 2024.7.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신설 2017.12.27.>[제목개정 2020.7.10.]
제000502조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0.]
제000503조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00분의 3이상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시장은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가족배려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규격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장형주차구역의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0.>[본조신설 2020.7.10.] [제목개정 2025.7.10.]
제000600조 하역주차구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2.28.>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2021.12.10.>
하역주차구간에는 제7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8.2.28.>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8.2.2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2.28.>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 시간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개정 2018.2.28.>
제0007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본조신설 2016.10.31.]
제000800조 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용주차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찰차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본조신설 2019.10.10.] [제목개정 2025.12.10.]
삭제 <2009.11.10.>
제0010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1.12.10.>
도시개발사업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개정 2018.7.2.>
도시철도 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개정 2018.2.28., 2018.7.2.>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000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8.7.2.>[본조신설 2009.4.20.]
제001100조 부대시설의 종류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4.7.10.>[전문개정 2020.7.10.]
제0012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31.]
제001300조 주차장 구획선의 표시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의 여건·이용차량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001400조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명시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7.1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31., 2018.2. 28. 2024.7.10.>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제목개정 2024.7.10.]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시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유지
개방 약정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보험료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기준·지원절차 및 보조금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7.2.]
제001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1., 2004.7.12., 2009.11.10., 2018.2.28., 2018.7.2., 2024.7.10.>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5.11.>[제목개정 2009.11.10.]
제0017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5장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0.10.5.>
보조대상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다.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화장실, 관리소,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자마.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자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이 경우 융자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0.5.>
제1항제2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은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10.5.>[전문개정 2005.9.30.], [제목개정 2020.10.5.]
제0019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신청 등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8.2.28., 2020.10.5.>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그 밖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5.>[제목개정 2005.9.30., 2020.10.5.]
제001902조 융자의 조건 및 상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융자받는 경우 시장이 그 이자를 보전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1903조 융자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5.]
제002002조
삭제<2020.10.5.>
제002100조 권한위임
시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2.29., 2017.12.27., 2022.7.29.>
제002200조
삭제 <2006.12.29.>
제002300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