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24.7.10.>
제000300조 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후단개정 1999. 3. 20 규칙 제2213호) <개정 2024.7.10.>
제000400조 가산금 징수
제3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등록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1 2. 20 규칙 제2274호]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관리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를 1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0호) <개정 2017.7.10.>
제0006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
제000700조 회수권 및 정기권등
제0008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제0009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