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2.]
제000200조 융자 신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2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2.22.),>,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제000300조 융자의 한도 및 조건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과 이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1.2.22.]
제000400조 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22.>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금고에 융자금 지급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융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자에게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목개정 2021.2.22.]
제000500조 융자금 상환
조례 19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융자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제000600조
삭제<2021.2.22.>
제000700조 위탁수수료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를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금고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