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제목개정 2023.10.4.]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6.5.11.>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7.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0.4.][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ㆍ확인
시장은 구ㆍ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청
제0007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단체 지원
제0008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