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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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제1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