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1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또는 주차구역 조성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무단방치 금지 등

1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거한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