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30.> 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步道)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구조계산을 통하여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적게 해서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