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000200조 감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9. 20.]
제000300조 감사범위
감사는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개정 2023.
20.>
제0004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계약 관련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000800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삭제 <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