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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주택법」,「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1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한도

1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 1 2. 30.> 1.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4. 담장 및 CCTV의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8.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 9. 공동주택 노동자(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시설) 설치 10.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다만,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최대 500만원 한도)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의 신청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3

산출 근거와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1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 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5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 지원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개정 2024.5.20.>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1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업의 보고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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