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성이 우수하며 친환경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과 환경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급계획 수립ㆍ시행

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2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600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개정 2024.

7

10.>

3

삭제 <2017.6.30>

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000800조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승인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

1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4. 7. 10.>

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

1

제9조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2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제0012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보조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사업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001600조

삭제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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