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9.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9.30>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7.12.11>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1>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5.9.30, 2017.11.10, 2017.12.1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개정 2015.9.30>
구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30>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개정 2016.6.30>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9.30>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9.3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30>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30>
제000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회의록
제001200조 공동위원회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