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신고담당부서 지정 등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중구청 예산낭비신고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
제1호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제2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주민의 의견을 담당부서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